실천요강
전통장발효연구원뉴스 기자 윤리강령 실천요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강은 「전통장발효연구원뉴스 기자 윤리강령」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요강은 전통장발효연구원뉴스의 모든 편집진, 기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취재 및 보도 실천요강
제3조 (사실확인 절차)
- 1차 확인: 최소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정보원을 통해 사실 확인
- 전문가 검증: 과학적·기술적 내용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 필수
- 당사자 확인: 특정인이나 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사전 확인
- 최종 점검: 편집책임자의 사실관계 최종 검토 후 게시
제4조 (취재원 보호 및 관리)
- 익명 취재원 기준:
- 공익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
- 편집책임자의 사전 승인 필수
- 취재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철저 보호
- 오프더레코드 처리:
- 취재 시작 전 명확한 약속 확인
- 서면 또는 녹음으로 약속 내용 기록
- 팀 내 공유를 통한 실수 방지
제5조 (과학정보 보도 가이드라인)
- 연구결과 보도 시:
- 연구 방법론과 한계점 명시
- 동료 검토(peer review) 여부 확인
- 과장된 해석이나 성급한 일반화 금지
- "~할 수 있다", "~로 추정된다" 등 적절한 표현 사용
- 건강 관련 정보:
- 의학적 조언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구 삽입
-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
제3장 이해충돌 방지 실천요강
제6조 (금품 및 향응 처리)
- 원칙: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제공 거부
- 예외 상황 처리:
- 거부가 불가능한 소액(1만원 이하) 기념품: 즉시 편집부에 신고 후 공용 활용
- 취재 과정의 식사: 가급적 본인 비용 부담, 불가피한 경우 편집책임자 사전 승인
- 해외 취재 시 현지 관례: 편집책임자와 사전 협의
제7조 (취재비 및 경비 관리)
- 투명한 사용: 모든 취재 관련 비용 영수증 보관 및 보고
- 적정성 검토: 취재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비용만 지출
- 사후 정산: 월 단위 취재비 사용 내역 편집부 보고
제4장 콘텐츠 제작 실천요강
제8조 (제목 및 썸네일 작성)
- 제목 원칙:
- 내용과 정확히 일치
- 과장이나 왜곡 금지
- 클릭베이트성 표현 지양
- 의문문 남발 금지
- 썸네일 이미지:
- 내용과 관련성 있는 이미지 사용
- 저작권 확인 후 사용
- 선정적이거나 자극적 이미지 배제
제9조 (광고성 콘텐츠 표시)
- 표시 의무:
- 협찬, 후원 받은 모든 콘텐츠에 명확한 표시
- "협찬", "후원", "광고" 등의 표기를 제목 앞에 명시
- 본문 내에도 관련 내용 고지
- 독립성 유지:
- 광고주의 부당한 요구 거부
- 사실과 다른 내용 게재 거부
- 편집권 침해 시 협력 중단
제5장 디지털 미디어 실천요강
제10조 (SNS 운영)
- 공식 SNS:
- 기관 정체성에 맞는 톤앤매너 유지
-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인 의견 게시 금지
- 댓글 관리 및 악성 댓글 대응 방안 마련
- 개인 SNS:
- 소속 명시 시 신중한 발언
-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무분별한 공유 금지
- 개인 의견임을 명확히 표시
제11조 (온라인 댓글 및 피드백 관리)
- 건설적 소통:
- 독자 의견에 성의 있게 응답
- 정정 요청 시 신속한 검토 후 조치
- 감정적 대응 금지
- 악성 댓글 대응:
- 명확한 기준에 따른 댓글 관리
- 차단 시 기준과 사유 투명하게 공개
제6장 교육 및 관리 실천요강
제12조 (정기 교육)
- 월례 윤리교육 (매월 둘째 주 화요일):
-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재검토
- 최근 윤리 관련 이슈 토론
- 사례 연구를 통한 실무 적용 방안 논의
- 분기별 전문교육:
- 발효과학 전문지식 업데이트
- 미디어 법률 및 윤리 동향
- 디지털 미디어 활용법
제13조 (윤리위원회 운영)
- 구성: 편집책임자, 선임기자 2명, 외부 전문가 2명 (총 5명)
- 정기회의: 분기별 1회 이상
- 심의 절차:
- 윤리 위반 신고 접수 → 사실관계 조사 → 당사자 의견 청취 → 위원회 심의 → 조치 결정 → 결과 공개
제14조 (징계 기준)
- 경고: 경미한 윤리강령 위반 시
- 주의: 재발 시 또는 중간 정도의 위반 시
- 정직: 심각한 윤리강령 위반 시
- 해임: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또는 중대한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제7장 독자 서비스 실천요강
제15조 (정정보도 및 반박권)
- 정정보도 절차:
- 접수 → 사실관계 확인 → 편집책임자 검토 → 48시간 내 결과 통보 → 정정보도 게시
- 정정보도는 원 기사와 동일한 위치 및 크기로 게재
- 원 기사에 정정보도 링크 추가
- 반박권 행사:
- 당사자의 반박 요청 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게재
- 반박 내용의 사실 여부는 검토하되 의견은 그대로 게재
- 원 기사 하단에 반박문 링크 또는 전문 게재
제16조 (독자 소통 채널)
- 운영 채널:
- 이메일: kongmiin@daum.net
- 전화: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게시판: 24시간 접수
- 응답 기준:
- 일반 문의: 3일 이내 답변
- 정정 요청: 24시간 이내 1차 답변
- 윤리 관련 신고: 즉시 접수 확인 후 7일 이내 조치
제8장 특별 상황 대응요강
제17조 (응급상황 보도)
- 신속성과 정확성의 균형:
- 1차 보도는 확인된 사실만으로 간략하게
-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완성도 제고
- 불확실한 정보는 "확인 중" 또는 "추정" 명시
- 선정성 배제:
- 자극적인 표현이나 이미지 사용 금지
- 피해자나 관련자의 인권 보호 최우선
-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신중한 표현
제18조 (법적 분쟁 대응)
- 사전 예방:
-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 자문 필수
-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 사전 점검
- 분쟁 발생 시:
- 즉시 편집책임자 및 연구원 본부 보고
-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 결정
- 언론중재위원회 등 대안적 해결방안 우선 고려
제9장 부칙
제19조 (시행일)
이 실천요강은 윤리강령과 함께 시행한다.
제20조 (개정)
이 실천요강은 현실 적응성을 위해 필요 시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21조 (해석)
이 실천요강의 해석에 관해 의견이 분분할 때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