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윤리강령

전통장발효연구원뉴스 기자 윤리강령

전문(前文)

전통장발효연구원뉴스는 전통 발효식품 문화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 전달을 사명으로 합니다.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장 기본 원칙

제1조 (사실보도의 원칙)

  1. 모든 보도는 사실에 기반하여야 하며, 추측이나 억측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2. 정확성을 위해 복수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다.
  3. 오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정보도를 실시한다.

제2조 (공정성과 균형성)

  1.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 없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한다.
  2.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전달한다.
  3. 개인적 견해와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한다.

제3조 (독립성 유지)

  1.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2. 광고주나 후원기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보도를 추구한다.
  3. 개인적 이해관계가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제2장 전문적 책무

제4조 (전문성 향상)

  1. 전통 발효식품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향상시킨다.
  2. 과학적 정보의 정확한 해석과 전달을 위해 노력한다.
  3.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구축한다.

제5조 (취재윤리)

  1.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한다.
  2.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재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4. 취재원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오프더레코드 약속을 엄격히 준수한다.

제6조 (표현의 책임)

  1.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2. 차별적 언어나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며, 과장된 표현을 피한다.

제3장 이해충돌 방지

제7조 (이해관계 회피)

  1. 보도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취재 및 보도에서 배제된다.
  2.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즉시 반납하거나 신고한다.
  3.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

제8조 (광고와 기사의 분리)

  1. 광고성 콘텐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2. 협찬이나 후원을 받은 콘텐츠의 경우 이를 명시한다.
  3. 상업적 목적의 콘텐츠가 일반 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존중

제9조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2.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3. 범죄 피해자나 관련자의 신원 보호에 특별히 주의한다.

제10조 (인권 존중)

  1. 모든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2. 성별, 연령, 종교, 지역, 계층 등에 따른 차별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한다.

제5장 연구기관 뉴스매체로서의 특별 책무

제11조 (과학적 엄밀성)

  1. 연구 결과나 과학적 정보 전달 시 정확성과 엄밀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2. 불확실한 연구 결과를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3. 연구의 한계나 제약사항도 함께 전달한다.

제12조 (교육적 사명)

  1.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2. 잘못된 상식이나 미신을 바로잡는 데 적극 나선다.
  3.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제13조 (연구원과의 관계)

  1. 연구원 소속이지만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2. 연구원의 연구 결과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3. 연구원 내부 소식과 대외 보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

제6장 실행 및 관리

제14조 (윤리위원회)

  1.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리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담당한다.
  3. 윤리강령의 개정 및 보완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교육 및 연수)

  1.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2.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윤리교육을 제공한다.
  3.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제16조 (독자와의 소통)

  1. 독자의 의견과 비판을 적극 수렴한다.
  2. 정정 요청이나 반박권 행사에 성실히 응한다.
  3. 투명하고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제7장 부칙

제17조 (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25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개정)

이 윤리강령은 필요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