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전통장발효연구원뉴스 기자 윤리강령
전문(前文)
전통장발효연구원뉴스는 전통 발효식품 문화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 전달을 사명으로 합니다.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장 기본 원칙
제1조 (사실보도의 원칙)
- 모든 보도는 사실에 기반하여야 하며, 추측이나 억측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 정확성을 위해 복수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다.
- 오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정보도를 실시한다.
제2조 (공정성과 균형성)
-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 없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한다.
-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전달한다.
- 개인적 견해와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한다.
제3조 (독립성 유지)
-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 광고주나 후원기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보도를 추구한다.
- 개인적 이해관계가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제2장 전문적 책무
제4조 (전문성 향상)
- 전통 발효식품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향상시킨다.
- 과학적 정보의 정확한 해석과 전달을 위해 노력한다.
-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구축한다.
제5조 (취재윤리)
-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한다.
-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재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 취재원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오프더레코드 약속을 엄격히 준수한다.
제6조 (표현의 책임)
-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 차별적 언어나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며, 과장된 표현을 피한다.
제3장 이해충돌 방지
제7조 (이해관계 회피)
- 보도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취재 및 보도에서 배제된다.
-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즉시 반납하거나 신고한다.
-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
제8조 (광고와 기사의 분리)
- 광고성 콘텐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 협찬이나 후원을 받은 콘텐츠의 경우 이를 명시한다.
- 상업적 목적의 콘텐츠가 일반 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존중
제9조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 범죄 피해자나 관련자의 신원 보호에 특별히 주의한다.
제10조 (인권 존중)
- 모든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 성별, 연령, 종교, 지역, 계층 등에 따른 차별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
-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한다.
제5장 연구기관 뉴스매체로서의 특별 책무
제11조 (과학적 엄밀성)
- 연구 결과나 과학적 정보 전달 시 정확성과 엄밀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 불확실한 연구 결과를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 연구의 한계나 제약사항도 함께 전달한다.
제12조 (교육적 사명)
-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 잘못된 상식이나 미신을 바로잡는 데 적극 나선다.
-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제13조 (연구원과의 관계)
- 연구원 소속이지만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 연구원의 연구 결과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연구원 내부 소식과 대외 보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
제6장 실행 및 관리
제14조 (윤리위원회)
-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리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담당한다.
- 윤리강령의 개정 및 보완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교육 및 연수)
-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윤리교육을 제공한다.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제16조 (독자와의 소통)
- 독자의 의견과 비판을 적극 수렴한다.
- 정정 요청이나 반박권 행사에 성실히 응한다.
- 투명하고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제7장 부칙
제17조 (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25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개정)
이 윤리강령은 필요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